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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야 할 토지 공법#2 - 상수원보호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하천구역 (소하천구역)

by poZidea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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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행위를 하며 피해야 할 토지 공법에 대해 첫 번째로 정리했습니다. 비오톱,그랜벨트,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에 관한 내용이었죠. 이전 포스팅에 이어 피해야 할 토지공법에 대해 정리해 보는 두 번째 포스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하천구역 (소하천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피해야 할 토지 공법 - Part. 2

피해야 할 토지 공법#1
피해야 할 토지 공법#1

상수원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합니다.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과 물관리 관계법령(낙동강, 영산강, 섬진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나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은 환경부장관이 취수시설이 설치 되었거나 예정인 지역에 지정됩니다.

  • 하천수와 복류수 경우

취수지점 기준 유하거리 4Km를 표준거리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표준거리 가감 가능 합니다.

  • 호소수의 경우

하천수나 복류수의 경우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지정하되 상수원전용댐, 1일 취수량 10만 톤 이상의 상수원, 그 밖에 지역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소는 표준거리의 산정기점을 호소의 만수위선으로 합니다.

  • 지하수의 경우

취수지점 기점으로 지하심도, 수질, 취수량, 토지이용상태, 지하수맥등을 고려해 지정합니다.

물관리관계법령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시, 도지사가 취수시설에서 취수하는 원수의 연평균 수질이 미달하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이 해당됩니다.

  • 하천 경우

생물학적 산소 유구량이 리터당 1mg 이하

  • 호소의 경우

화학적 산소 유구량이 리터당 2mg 이하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금지 행위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서는 수질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등 상수원 오염 행위는 금지되며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 하류에는 공장 설립이 제한됩니다.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변경등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 따라 가능하게 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용도구역의 한 종류입니다. 과거 도시자연공원이 공원으로 경정된 후 지자체의 예산부족 등으로 장기간 조성되지 않아 주변 거주 환경에 불쾌함의 원인 제공 요소가 되거나, 사유권재산 침해의 결과로도 이어졌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을 폐지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여 도입하게 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분할, 토지형질변경, 물건의 적치가 금지됩니다. 다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은 일정 기준에 따라 시도 지사가 지정합니다.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건전한 여가 ·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성평가지도, 생태 · 자연도, 녹지자연도, 임상도 및 토지적성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게 됩니다.

하천구역 (소하천구역)

하천구역(소하천구역)은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게 됩니다.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 측 토지
  •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 측의 토지
  •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에 해당하는 토지
  • 댐 · 하구둑 · 홍수조절지 · 저류지의 계획홍수위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 철도 · 도로 등 선형공작물이 제방의 역할을 하는 곳에서는 선형 공작물의 하천으로부터 하심 측에 해당하는 토지
  •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서는 하천에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그 토지 주변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는 지형의 상황, 홍수흔적, 그 밖의 상황을 기초로 평균하여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를 것으로 판단되는 수면 아래에 있는 토지.

하천구역의 제한 내용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 개축 · 변경, 토지의 굴착 · 성토 · 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그리고 토석 · 모래 · 자갈의 채취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토지 공법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각 내용에 대해 이해하시고 토지 개발 행위에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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