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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건축은 작은 규모의 사업장을 빠른 사업진행으로 정비사업을 완료 시킵니다. 소규모 재건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요건
주택단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m2미만일 것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주택 단지 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지역
주택단지에 편인할 수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주택단지 면적의 100분의 20미만으로
진입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축물 또는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규모 재건축 사업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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