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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비사업 정리

공공재개발 내용과 공공지원제도

by poZidea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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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은 국토교통부ㆍ서울시가 10년 이상 정비사업이 정체된 사업지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정비사업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LH, SH 등에서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공 재개발

공공재개발썸네일

공공 재개발 개요

 

공공이 공적지원을 받아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민이 공공시행자 지정, 임대공급 확대 등에 동의하면, 공공이 해당 사업에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특례 부여하게 됩니다.

 

공공기여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로 공급

규제완화

 

-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국토계획법 상 상한의 120% 까지 건축 허용

- 증가한 용적률의 20~50% 는 주택으로 기부채납

공공재개발사업혜택
공공재개발 사업 혜택

즉, 용적률을 높이고(해택) 임대주택등의 기부채납(의무)을 더 받는 것입니다.

공공재개발-기대효과
공공재개발 기대효과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 마련 및 임대주택, 상가 공급으로 원주민의 내몰림 현상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공공지원제도

사업절차개선

각 사업 진행구간마다 발생할 수 있는 시공업자와의 비리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마련했습니다.

정비업체 산정 절차

공공재개발-정비업체-선정절차-개선전
공공재개발 정비업체 선정절차<개선전>

  • 개선 전

 

- 다수의 예비 추진위원회에서 각 정비업체와 결탁하여 추진위원회 구성 전 정비사업개입

- OS요원을 동원하여 동의서 징구, 동의서 매도 매수, 지분 쪼개기 개입등의 위법행위 발생

- 과열경쟁으로 비대위 발생 및 사업지연, 비용 증가 문제 발생

  • 개선 후

공공재개발-정비업체-선정절차-개선후
공공재개발 정비업체 선정절차<개선후>

 

-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구청장이 선정 후 향후 추진위원회에서 승계 또는 재선정

설계자 신청 절차

  • 개선 전

 

- 추진위원회에서 설계자(A) 선정 : 개략 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 조합에서 설계자(B) 선정 : 설계도 작성

- 상세설계와 내역서 미작성

- 설계자 2회 선정으로 업체와 유착비리 발생

  • 개선 후

추진위원회와 조합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설계자 선정 (구청장은 설계자 선정 절차 지원)

 

시공자 선정 절차

  • 개선 전

- 조합에서 시공자 선정

- 내역서 미 첨부 / 철거공사 별도 계약

- 업체와 유착비리 발생으로 사업비용 검증 곤란 = 조합원 분담금 증가

  • 개선 후

- 조합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 (구청장은 시공자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지원)

- 상세 설계도와 내역서등을 포함한 설계도에 따라 계약 체결

- 시공자의 철거공사 의무화

정비사업의 투명한 관리

 

임원선출과 업체선정, 계약 및 사업진행 중 발생하는 각종 정보 공개 과정까지, 기존 조합의 자율에 맡긴 정비사업 전반의 과정을 공공에서 관리하며, 정비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현행

- 정보 공개 거부 또는 제한된 정보 공개

- 분담금 내역 제시 없이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 임원 선출 시 선거관리를 둘러싼 갈등 발생

- 조합원 간 소송등으로 인해 사업 지연

  • 개선

- 통합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정비사업 주요 추진사항 공개 (계약변경 및 자금운용계획, 시공단계, 설계변경등 공개)

-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개발

- 임원 선출 등 선거관리사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 가능

 


지금까지 서울시 정비사업 중 하나인 공공 재개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조합의 불투명한 일처리로 사업비 증가와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개선시키고자 관(官)이 개입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공공재개발의 핵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 도시계획포털을 참고하세요~!

 

서울특별시 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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