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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 및 공법 정리

농지보전부담금과 농지취득자격증명

by poZidea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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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개발에 대한 제한이 크기 때문에 전용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라는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절차와 비용이 발생하는 농지의 전용과 취득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보전부담금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보전부담금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의 전용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등 농업 생산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농지의 전용이라고 합니다.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자체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며, 지목을 농지에서 대지로 바꿔야 개발 행위가 가능합니다.

농지의-전용
농지의 전용

 

농지전용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법 제38조에 의거하여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轉用)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원인자부담 성격의 경제적 부담을 말합니다. 징수한 부담금은 농지조성, 해외농업개발, 영농규모 확대 및 농지유동화 지원, 고령농업인에 지원하는 농지연금 등의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 중요 산업시설, 농어업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이 감면되기도 합니다.

 

즉, 농지(전,답,과)를 농사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납부해야 하는 전용비로 농지를 대지로 형질변경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계산방법

농지전용부담금의 계산 방법은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 금액에 면적(m2)을 곱하는 금액으로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 금액이 5만 원 초과일 경우 최대 5만 원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개별공시지가 x 30% x 면적(m2) - m2당 최대 5만 원 제한

- 개별공시지가 x 30% = 50,000원 초과 시 50,000원으로 계산

 

예시입니다.

  1. 개별공시지가 x 30% = 63,100 x 30% = 18,930원
  2. 18,930 x 2,912 = 55,124,160원

이 농지의 형질변경을 위해선 약 5500만 원의 비용이 소모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계산방법
농지보전부담금계산방법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 최. 증)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농지를 매수하아는 목적이 실제 경작행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인지 검토 후, 허가해 주는 증명서 개념의 문서입니다. 농지 취득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경매 정보지에서는 주의사항으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농취증-경매물건
농취증-경매물건

 

지목 중 농지(전, 답, 과수원)를 일반매매 및 경매, 공매로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없이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1000m 2 이하는 주말체험용으로 신청 가능하며,1000m 2 이상 면적은 농업경영계획서고 함께 제출합니다. 2022년 5월부터 농지취득자격심사가 강화되어 농지 매수의 이유와 계획을 상세히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지면적의 산정은 세대 합산으로 판단됩니다.(개인합산 아님)

도시지역의 주, 상공업지역 내의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 없으며, 해당 농지 위에 분묘 또는 도로가 있을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이 힘듭니다. 지자체에 따라 복구계획서 제출로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출서류

  •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 제2항 제5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주말·체험영농계획(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토지 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등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기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방법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정부24화면
정부24화면

소요일이 상황별로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긴 하지만, 해당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유선으로 처리기간에 대해 문의해야 합니다. 경매의 경우 매각기일로부터 7일 이내 농지취득증명서 제출이 필수이기에 처리기간에 대한 일정이 계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방문 신청방법

해당 시, 구, 읍, 면 접수 가능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관할 지역만 처리가 가능하기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입찰 시 유의 사항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유선으로 확인
  • 경매의 경우 매각기일로부터 7일 이내까지 제출
  •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 몰수 후 재매각으로 진행
  • 공매의 경우 미제출 되더라도 등기 시 함께 제출 가능하기에 시간적 여유가 있음

따라서 경매 입찰 시 입찰자는 경매로 인한 신속한 발급 요청을 하고 만약 매각기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을 받지 못했을 경우 매각결정기일 변경 신청을 통해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히 22년 8월부터 거주지와 인접하지 않는 소재지의 농지 낙찰 후 농지취득증명서 신청 시 농지위원회가 최대 14일 소요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경매입찰 전 농지취득증명신청을 해야 합니다. 입찰 전 반드시 담당공무원과 통화하여 농지법 처리기한 변경으로 경매 낙찰 후, 매각기일에 맞춰 농지취득증명서 제출이 불가하는 것을 말해 미리 신청하는 당위성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농지는 개발하기에 까다롭지만 그만큼 효율성이 큰 토지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과 농지취즉자 격 증명서라는 큰 허들을 이해하고 토지 개벌에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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